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유엔참전국 참전용사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2.유엔참전기념행사 관련 지자체 및 국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교육ㆍ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