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유엔참전국 참전용사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2.유엔참전기념행사 관련 지자체 및 국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교육ㆍ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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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