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청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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