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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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센터ㆍ소장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센터ㆍ소장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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