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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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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