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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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위 비급여 및 정신감정료 항목에 관한 사항 : 별표 1
2.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 별표 2
3.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별표 3
4.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②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하며, 구매 단가를 적용한다.
③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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