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위 비급여 및 정신감정료 항목에 관한 사항 : 별표 1
2.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 별표 2
3.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별표 3
4.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②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하며, 구매 단가를 적용한다.
③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위 비급여 수가
[별표 1] 행위 비급여 수가 구 분 | 수 가 | 비 고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비급여 기준에 해당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비급여산정 종합주의력검사(CAT) | 80,000원 |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EMDR2)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약제 비급여 수가
[별표 2] 약제 비급여 수가 구 분 | 수 가 | 비 고 코푸정에스 | 132원 | 삐콤정 | 3원 | 비타메진캡슐 50mg | 23원 | 베스타제당의정 | 10원 | 돌코락스에스장용정 | 300원 | 제일쿨파프 | 102원 | 마그네스정 | 40원 | 니코레트인비지패취(15mg) | 5,220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별표 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분류 | 항 목 | 수수료 | 비고 진 단 서 | 일반진단서(민방위용 포함) | 1만 원 | 추가 1매당 1천 원 진 단 서 | 건강진단서 | 1만 원 | 추가 1매당 1천 원 진 단 서 | 병무용진단서(예비군/해외여행 포함) | 2만 원 | 추가 1매당 1천 원 진 단 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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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