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진료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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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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