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진료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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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