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5조 (비급여수가 신설 및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