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충돌 방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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