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재정경제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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