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소속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소속 공직자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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