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3조 (실제소득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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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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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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