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 소관 - · 총 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4-09 · 시행 2024-04-09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제11조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제12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제13조 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제14의2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15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제15의2조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15의3조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제17조 재평가 등제18조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제19조 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구분평가 등제21조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제25조 미지급용지의 평가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제3조 송달제30조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제32조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36조 공작물 등의 평가제37조 과수 등의 평가제38조 묘목의 평가제39조 입목 등의 평가제4조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제41조 농작물의 평가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제43조 광업권의 평가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제46조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51조 휴직 또는 실직보상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제53조 이주정착금 등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제58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 ~ 제9의4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