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별지 1]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가. 공통사항 : 시설채소 등의 다(多)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 나. 화훼류 구 분 | 평균생산량(A)(본/10a) | 최대생산량(B)(본/10a) | (B/A) | 재배방식 | 재배방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
[별지 2]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 ①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②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③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실제소득의 산정방법제4조 ·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제5조 · 소득률의 적용기준
제6조 · 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유의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