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 공식 조문 원문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