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1조 (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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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8조제2항의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8조제2항의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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