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개별부처사업 및 소관업무에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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