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의2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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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연장과 2차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연장과 2차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3)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2.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제1호의 요건 충족
나.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연장 미신청
2.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기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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