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된 혁신제품이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삭제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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