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Page1 of 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age2 of 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2쪽 중 제1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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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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