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3인 이상(해당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위촉), 서류평가는 6인 이상(현장평가에 참여한 위원 우선 위촉)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사한다.
1.인증범위 확대
2.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3.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
4.그 밖에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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