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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