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3조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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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ㆍ군ㆍ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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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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