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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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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