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