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