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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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업무의 범위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탁업무) 위탁업무의 범위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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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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