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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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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