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위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탁기관)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2.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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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