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10조 (여비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위원(제4조의2의 명예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여비 및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위원(제4조의2의 명예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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