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8조 (사무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IHP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처리 지원
2.위원회 총회ㆍ이사회 개최 준비 및 결과보고
3.IHP 관련 국제행사 참가 및 유지 지원
4.물분야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
5.위원회 홍보채널 구축 및 운영
6.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7.IHP 국가보고서 및 연차 운영보고서 발간
8.소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IHP 국내이행 지원
9.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사무국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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