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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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IHP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IHP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IHP 관련된 국내외 프로그램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2.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
3.IHP 관련 연구ㆍ교육훈련ㆍ기술협력사업 및 인식향상사업 촉진
4.정부의 수문ㆍ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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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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