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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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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