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 (공시전문평가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공시전문평가법인"이라 한다)에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 7개 시ㆍ도(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의 조사ㆍ평가의 업무배정에 있어 우선 의뢰할 수 있다.
1.주ㆍ분사무소별로 별표에서 정한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2.제1호에 따른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두고 있는 분사무소를 5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ㆍ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법인
②제1항에 따라 우선 의뢰를 받은 공시전문평가법인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70점(100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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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