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6조 (감정평가사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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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1.감정평가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3.자격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선정기준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10.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사람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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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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