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1."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3. 16.>
2."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ㆍ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
3."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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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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