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
[별표 1]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2-1.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_(별표 1)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xlsx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별표2]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1. 고독성 농약 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가 아니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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