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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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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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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