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4조 (작물잔류성 농약품목의 사용기준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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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의 등록신청서류(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직권시험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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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의 등록신청서류(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직권시험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면 농약의 적용 대상 병해충, 농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농약이 농작물에 잔류하더라도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제출받으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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