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