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세국경단속체계 재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관세국경단속 관련 다른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3.관세국경관리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국가정상화 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세청장 지시사항 및 긴급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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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