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업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협업직무 등) 각 부처별 협업직무와 주관ㆍ협조부처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각 부처별 협업직무와 주관·협조부처
직무명 | 주관부처 | 협조부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대응 | 재정경제부 | 고용노동부 교육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산업통상부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기술의 국방확산을 위한 협력 증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위사업청 금융‧고용‧복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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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