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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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