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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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에 따른 주관부처는 협업직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별표에 따른 주관부처는 협업직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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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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