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별표에 따른 주관부처는 협업직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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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