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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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
2.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술한다.
3.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ㆍ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
4.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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