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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등록 사유
제11조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의2조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3조
외국 시험기관 확인
제14조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5조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제15의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제15의3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8조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제19조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2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0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제21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제22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제22의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3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제24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6조
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7조
사용승인 방법 등
제27의2조
사용료
제27의3조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29조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제3조
제30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의2조
시험기관의 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3조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제34조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의2조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제35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의2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8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9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조
제40조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41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6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7조
제48조
제49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5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의2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2조
출입ㆍ검사
제53조
검사기관
제54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5조
자료보호의 요청
제55의2조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의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
수수료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제6의2조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제6의3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제7의2조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9조
변경등록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