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72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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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등록 사유제11조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제11의2조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제1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제13조 외국 시험기관 확인제14조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제15조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제15의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제15의3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제18조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제19조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제2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0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제21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제22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제22의2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23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제24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2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제26조 유해성평가의 방법제27조 사용승인 방법 등제27의2조 사용료제27의3조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제2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29조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제3조 제30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의2조 ~ 제54조 (30개)
제30의2조 시험기관의 보고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제33조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제34조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제34의2조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제35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35의2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제37조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제38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제39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제4조 제40조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제41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제4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46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제47조 제48조 제49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제5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제51의2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제52조 출입ㆍ검사제53조 검사기관제54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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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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