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공통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2.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4.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5.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6.사고 시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
②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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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