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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4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의2조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5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6조
제17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의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의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의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조
화학물질확인
제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의2조
제20의3조
제20의4조
제20의5조
제20의6조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의2조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2조
검사기관 등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
안전진단 등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의2조
본인 인증 방법 등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의2조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의3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의4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5조
안전교육기관
제36조
안전교육계획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3조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44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의2조
제48조
제49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0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의2조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의3조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1조
조치명령 등
제52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의3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3조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4조
출입ㆍ검사
제55조
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8조
보호자료의 관리
제59조
수수료
제5의2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의3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의4조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6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60조
보고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의3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