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제2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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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