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0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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