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0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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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6.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
7.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
8.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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