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0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6.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
7.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
8.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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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