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0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1.기후탄소연구부장
2.대기환경연구부장
3.물환경연구부장
4.환경건강연구부장
5.환경자원연구부장
6.연구지원과장
7.연구전략기획과장
②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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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