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서 가동, 폐업까지 생애주기별지원ㆍ관리를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2.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투자이행점검, 임대료 징수ㆍ감면ㆍ납부유예, 임대료 배분 등 업무
4.새만금 산업단지 내 파산ㆍ폐업 등 기업의 입주계약 해지 및 사후관리
5.새만금 산업단지에 발생한 재난ㆍ안전사고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
6.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
7.그 밖에 기업지원 관련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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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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